가벼운 주차위반도 재산권행사 제한

2001.08.16 00:00:00


주차위반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충남도의 임某씨는 지난 3월 서울에 업무용 승용차를 가지고 와 서울 某 구청 관할에서 주차위반을 했다. 이로부터 5개월후 주택을 매매하려다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확인결과 주차위반 범칙금을 내지 않아 주택이전이 안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자동차세나 주차위반의 고지가 발송된 후 2개월이 지나면 독촉장을 발부하는데, 이를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통상 1개월부터는 압류처분이 가해진다.

압류처분이 내려지면 자신 소유의 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돼 압류를 해지하는 방법으로 벌금이나 자동차세를 완납해야 가능하다.

지방세납부증명서를 꼭 발부할 필요는 없지만, 압류를 풀려면 다른 세금을 모두 완납해야 하고 납세를 완료한 영수증이 있으면 해결된다. 만약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압류를 해지할 수 있다. 압류해지시에는 수수료가 부가된다.

서울시청 세무행정국 관계자는 “사소한 주차위반이나 차선위반으로 소유권이 압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압류로 인한 재산권의 추가적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세완납증명서는 지난해 1월1일자로 기존의 지방세완납증명서 미과세증명서 징수유예증명서가 합쳐져 하나의 증명서로 만들어졌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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