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 지방세 체납률 나란히 `1위'

2001.09.03 00:00:00

7월말 현재 880억·194억씩


광주시와 전남도의 지방세 체납액 증가율이 전국 광역시·도에서 각각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다른 광역단체가 감소한 것과는 달리 전년대비 1백66%로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 체납 지방세 징수의지에 대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국회 전갑길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 '99년 3백11억원에서 2000년 3백31억원, 올 7월말 현재 8백80억원으로 전년대비 1백65.9%가 증가했다.

전남도는 '99년과 2000년 1백68억원에서 올 7월 1백94억원으로 15.5%가 늘어나 광주시와 마찬가지로 도 단위 광역단체로 최고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해 6천4백54건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재산을 압류하고 3천6백57건은 봉급 등 채권압류, 2만6천1백10건은 자동차 압류, 1만2천8백50건은 번호판을 영치한 데 이어 1백21건은 공매를 통해 처분했다.

이같은 지방세 체납액 증가는 시의 경우 지난 '98년 69억7천만원과 '99년 97억원, 지난해 78억원, 올 상반기까지 모두 57억원을 결손 처리함으로써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함께 미숙한 지방세 징수행정에 따른 체납액의 결손처분 증가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조세불평등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전 의원은 “지방세의 체납은 건전한 일반 납세자들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우면서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성실납세자들에게 또다른 조세저항의 현상을 가져올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지방세법상 결손처분제도의 추상적인 요건은 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결손처분이 결정되는 등 부패발생의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며 “결손처분이 세금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은 안 내도 되고 봉급자 등 성실납세자는 세금을 더 물어야 하는 불합리성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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