赤潮확산 방지목적 특별교부세 10억지원

2001.09.03 00:00:00

행자부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28일 적조피해 방재 목적의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적조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조발생 억제와 방재경비로 사용토록 해당 시·도별로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적조피해 및 방재작업 규모에 따라 해당 시·도별로 경남 5억원, 전남 3억원, 경북 2억원을 각각 긴급지원키로 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적조현상은 수온의 상승과 일조량의 증가로 플랑크톤이 대량 번식해 바닷물이 적색 또는 황갈색으로 변해 발생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어패류가 살지 못한다. 이 적조현상은 해수온도가 20도로 하강하는 9월 하순부터 둔화되어 10월초 소멸된다.

이날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적조확산을 조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피해지역에 대한 방재대책을 세우라”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지원해 피해지역에 적조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재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15일부터 전남 고흥군 외나라도부터 시작한 적조는 경북 경주시 감포와 경남 통영 및 거제지역까지 확대됐으며 남해 등에서는 방어 우럭 농어 등이 폐사해 어민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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