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달부터 지방세납세증명서 및 호적 등·초본 등 35종의 민원서류를 행정기관의 방문없이 전화신청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해당기관에 민원서류를 전화로 신청한 후 편리한 시간을 이용해 서류를 찾아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전화로 1인이 신청 가능한 민원서류는 1일 5종으로 하고, 민원서류 1건당 발급통수는 3통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세납세증명서 호적등·초본 토지대장등본과 같은 35종의 민원서류를 대상으로 전화 민원서류 신청제를 우선 실시한다”며 “이후 운영실적과 국민반응을 살펴봐 가며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화신청으로 발급 가능한 서류는 아래와 같은 35종이다.
전화신청 발급가능 35종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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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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