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방세납부제 `있으나 마나'

2001.09.13 00:00:00

홍보부족·납세자 정보유출 우려 이용 1%미만-광주지역


납세자의 편의와 예산 절감차원에서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지방세 고지와 납부제도가 홍보와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실적이 1%미만에 그치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올해부터 인터넷 지방세 고지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와 서구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인터넷 고지율이 각각 0.11%와 0.01%에 그치고 있다.

북구의 경우 지방세 고지대상 총 23만9천1백11건 가운데 0.11%인 2백65건만 신청자의 E-메일로 고지서를 발부했으며, 서구도 총 대상 16만5천75건 가운데 6월말까지 인터넷 고지서를 발부한 건수는 0.01%인 고작 17건에 불과했다.

또 지난해부터 각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제도도 광주 5개 구청의 지난 6월말까지의 실적을 종합한 결과 대상건수 총 60만6천8백61건 가운데 인터넷 납부는 전체의 0.45%인 2천8백95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인터넷 고지신청이나 납부가 저조한 이유로 구청 담당자들은 홍보 부족과 함께 주 납부자층인 장년층의 컴퓨터 기피현상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이 범람하면서 자신들의 납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두려워한 납세자들이 신청을 꺼리는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인터넷 고지제도만 정착돼도 북구의 경우 연간 3억여원의 예산 절감과 함께 주민들의 시간·경제적 비용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용역업체와의 철저한 협약에 의해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만큼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지방세 고지·납부는 각종 청구서를 E-메일주소로 송달하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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