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소송 잇단패소 지방세정 신뢰의문”

2001.09.24 00:00:00

건교위 서울시 國監 `비효율적 과세 개선' 주문


국회 건교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자민련 이양희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한 위헌여부와 관련, 서울시의 대응자세를 지적하고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IBS)에 대한 가산세 부과와 관련 소송에서 완패 등 서울시의 세무행정에 대한 비효율성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납세자연맹과 서울시 등 지자체가 벌이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한 공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서울시가 위헌여부를 사전에 예단하여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막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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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교위는 지난 18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해 무리하게 과세해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자 지방세정 집행 난맥상에 대해 질타했다.사진·장희복 기자

또 “헌법소원의 판단은 그 권한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서울시는 만일 위헌결정시 불복신청에 따른 환급절차와 소요될 엄청난 재원마련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IBS에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적용, 무리하게 과세하여 기업들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대부분 패소했다”며 “이로 인해 시와 구의 행정신뢰도 상실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물어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시의 무리한 과세를 지적했다. 서울시는 IBS시설을 갖춰 건물가격이 상승했다고 판단,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7호 규정을 근거로 지난 '98년 일선 25개 구청에 가산율 적용지침을 시달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영등포구청의 동양석판 소유건물을 인텔리전트빌딩으로 간주해 가산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납세자의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비롯, 마포구청의 SK생명빌딩에 대한 세금부과처분의 대법원 파기 환송, 영등포구청의 지난 8월 대한생명 63빌딩에 대한 세금부과 패소 등을 예로 들었다.
김종호 기자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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