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등록세 제외 全세목으로
광주광역시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 전자(카드론)납부제도를 내년부터 확대 시행키로 했다.
광주시는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 5종 정기분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던 전자납부제도를 2002.1월부터는 취득세 등 수시분과 과년도 체납세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각 자치구, 시금고(광주은행), 농협(광산구금고), OCR센터, 광역정보센터, 카드회사 등 관련기관과 업무협의를 통해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을 개선, 보완 및 개발키로 했다.
시는 등록세를 제외한 전 세목으로 전자납부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정기분 세목과 체납세 납부가 가능하고 과세내역을 제공하지 않고 납부내역을 통보받아 수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광주시는 올 1월부터 지방세 카드론 납부제도를 시행한 결과 지난달말 현재 1만5천건에 10억7천만원의 납부실적을 거뒀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