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州市, 전자납부제도 확대

2001.11.26 00:00:00

2002년부터 등록세 제외 全세목으로


광주광역시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 전자(카드론)납부제도를 내년부터 확대 시행키로 했다.

광주시는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 5종 정기분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던 전자납부제도를 2002.1월부터는 취득세 등 수시분과 과년도 체납세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각 자치구, 시금고(광주은행), 농협(광산구금고), OCR센터, 광역정보센터, 카드회사 등 관련기관과 업무협의를 통해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을 개선, 보완 및 개발키로 했다.

시는 등록세를 제외한 전 세목으로 전자납부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정기분 세목과 체납세 납부가 가능하고 과세내역을 제공하지 않고 납부내역을 통보받아 수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광주시는 올 1월부터 지방세 카드론 납부제도를 시행한 결과 지난달말 현재 1만5천건에 10억7천만원의 납부실적을 거뒀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