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포기 증가 재정난 가중

2001.12.10 00:00:00

光州市 올 9월말 현재 전체 72억여원


광주광역시 일선 구청이 세수확보 미흡 등으로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해마다 체납 지방세 징수를 포기하는 결손처리 세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주 일선 구청에 따르면 각 구청들은 연말을 맞아 부도 법인업체나 행방불명자, 무재산자, '96.9월이전 지방세 미납자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 소멸시키는 등의 결손처리 작업을 진행중이다.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징수권 자체가 소멸돼 결손처리되는 세금은 면허세와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이 대부분으로 구청별로 적게는 20여억원에서 많게는 5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올 들어 광주 서구의 경우 과년도 체납액 2백10여억원 중 10월말 현재 1만1백78건에 52억5천6백76만원이 결손처리됐다. 이는 서구 올예산 9백여억원의 18% 수준이다. 북구는 과년도 체납액 2백54여억원 중 3천4백4건에 18억1천3백여만원이, 동구 6천3백26건에 17억8천4백만원, 남구도 18억여원의 세금이 그대로 묻히게 됐다.

광주시 전체적으로는 올 9월말 현재 72억여원이 결손처리됐는가 하면 지난해 78억여원, '99년 97억여원, '98년 69억여원 등 징수를 포기한 세금 총액이 이미 수백억원대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방세 결손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무재산자로 등록된 이들이 증가한 데다 경기 악화로 부도업체가 늘어나 취득세와 법인세 등을 거둬들일 방법이 없는 것이 주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구나 10만원이하 지방세는 최초 세금납부 고지이후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징수권이 소멸되도록 규정돼 있고 부동산압류도 취할 수 없어 불납결손액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의 체납액이 많을 경우 국고보조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자 일선 구청에서 앞다퉈 받기 힘든 세금 징수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IMF 외환위기이후 각계 기업들이 잇따라 도산하면서 불납 결손처리액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거둬들일 수 없는 세금을 살려두면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낭비되는 관계로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등 철저한 조사이후 징수 불능부분에 대해 결손처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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