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자동차세 차령따라 차등과세

2001.12.10 00:00:00


이달말부터 비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차령별로 차등 과세된다.

광주광역시는 이달말부터 적용될 제2기분 자동차세에 대해 최초등록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감소 부가하게 되며, 사용연수 산정방법은 과세연도인 2001년에 가산일이 속하는 연도에 1을 더해 산정한다고 밝혔다.

가산일은 최초의 신규등록일로하며, 다만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말일인 12월31일을 가산일로 정해 부과한다.

실제로 '92.6.25 신규 등록한 배기량 1천7백89㏄ 비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세 부과기준 차령은 10년(2001년-1992년+1)이 되나 3년차부터 경감되므로 2년을 더 공제하면 8년이 되며, 경감률은 40%(8년×5%)가 된다.

이에 따라 기본연세액 35만7천8백원(1천7백89㏄×2백원)을 2분기로 나누면 이번 납기 기준세액은 17만8천9백원이 되나 여기에 감가율 40%를 적용하면 자동차 세액은 10만7천3백40원이 된다.

실제로 납부세액은 자동차세 10만7천3백40원에 지방교육세 3만2천2백원을 더한 13만9천5백40원이 된다.

한편 2001.2기분 자동차세는 부과기준 변경으로 제1기분 과세액 3백43억원보다 20%(68억원)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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