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카드납부수수료 지자체 `부담크다'

2001.12.27 00:00:00

카드이용자 급증따른 부담 기하급수증가


주민들의 납세편의와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 적극 권장되고 있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과도한 수수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때문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수료의 대폭적인 인하나 면제 혹은 수수료에 대한 정부의 보전 등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이미 도입한 자치단체들마저도 이를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지난 '97년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카드납부제도 지침 시달을 계기로 울산광역시 등 전국 7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카드 납부액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이들 자치단체의 경우 도입 초기에는 이용자가 많지 않아 별 부담이 없었으나 매년 2배이상의 신장세를 보이면서 점차 부담도 따라 늘고 있다.

올 1/4분기 동안 전국적으로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한 액수는 2백24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지방세 수납 총액인 3조2천5백15억원의 0.7%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목포와 순천 담양 곡성 강진 영암 진도 등 7개군의 자치단체에서만 일부세목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카드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있을 뿐 시와 도, 광주지역 5개 구, 전남의 15개 시·군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올 지방세 징수목표액인 5천4백37억원 가운데 납세자들이 직접 납부하는 지방세의 30%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연간 27억원 가량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거나 수수료를 정부에서 보전해 주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신용카드납부제도의 도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