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비리예방 전산시스템 강화-경기도

2002.01.17 00:00:00

세금 미납시 모니터에 오류 즉시 표시


경기도가 등록세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등록세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수작업으로 착오 과세와 횡령이 발생,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기능을 강화한 것. 이에 따라 경기도 31개 전 시·군에서 지난 11일부터 일제히 보완된 전산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이번 보완 전산시스템은 등기소의 등기상황과 은행의 등록세 납부상황을 입력할 때 세금이 적게 납부됐거나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가 이뤄졌을 경우, 컴퓨터 모니터상에 오류 또는 부적합이라는 용어가 즉시 표시되도록 한 것이다.

지방세에 대해 일선 시·군은 지금까지 등기소의 등기명부와 은행의 납부영수증을 넘겨받아 수작업으로 등록세의 정상납부 여부를 확인해 왔는데, 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담당직원의 착오 등으로 세금이 누락되거나 일부 횡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됐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 지방세에 대한 비리가 발생할 경우 담당공무원은 물론 은행원과 법무사 등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고 과세에 선행하여 과세자료를 철저히 점검 과세 누락이 없도록 할 것을 시·군에 시달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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