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가산세 10%로 낮춰야”

2002.01.21 00:00:00

시대변화 역행한 일률세율 지적 국세와 형평성 맞춰 개정 시급


지방세 가산세가 지나치게 과중하고 국세 규정과도 형평에 어긋나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일 세무사 및 법무사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의 가산세는 지난 70년대말 제정되어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가산세보다 배나 높아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

가산세는 세법상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 또는 허위 신고나 기장(記帳)을 한 납세의무자에게 본 세액에 일정률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조세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세는 취득세와 등록세 주민세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 세금에 대해 부동산 등 과세물건의 소유권을 얻은 자가 납기인 30일내에 해당 관청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과세금액의 2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이와 관련 양도소득세 등 국세는 대부분 10% 수준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경우 납기내에 내면 10% 감면까지 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국세는 시대 변화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위주로 개정, 시행하고 있는데 지방세의 경우 20여년이 넘도록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 오고 있어 과세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 사는 김某씨는 “얼마전 부동산을 매입하고 납기인 30일을 하루 넘겨 납입했는데도 과세금액의 20%의 가산세를 물어야 했다”며 “은행이자도 연체하면 20%를 넘지 않는데 억울하다”고 말했다.

또 세무사 김某씨는 “국세의 가산세와 각종 과태료의 경우 납기내 초과 날짜별로 차등과세한 지가 오래됐는데 지방세는 지금까지 일률과세를 고집하고 있다”며 “차등과세할 경우 일일이 계산하는 복잡성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20%의 높은 가산세 부과의도는 지난 70년대 주민의 세금 납세의식을 높이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제는 현실에 맞게 20%의 가산세를 10%로 바꾸거나 차등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요즘 은행이자도 싼데 20%의 과산세는 너무 과하다”며 “납기 하루가 지난 납세자가 20%의 가산금을 물고 민원을 제기할 때는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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