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올정기분면허세 73억3천만원 부과

2002.01.21 00:00:00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올 정기분 면허세 납기가 시작됨으로써 납기내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경기도의 올해 정기분 면허세 전체 부과액은 73억3천만원으로 지난해 66억9천만원보다 6억4천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이는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이 증가하고 소방시설공사업과 환경오염방지시설업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동차에 부과되던 면허세가 폐지된 지난 2000년보다는 8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면허세 납부대상은 올 들어 현재 행정관청 등에서 각종면허를 받은 자로 그 면허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2년이상인 경우다.

그러나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거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면허는 비과세된다.

면허세는 종별과 인구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3천만원에서 4만5천만원 사이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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