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州市 비영리법인에 재산세부과 마찰

2002.02.18 00:00:00

지역보육시설연합회등 “면세대상 간과” 반발 소송


광주지역 비영리 법인과 사업체에 재산세가 부과돼 납세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 5개 구청이 최근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건물과 토지에 5만원에서 6백만원에 이르는 재산세를 부과해 반발을 사고 있다. 5개 구청이 어린이집에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지난 2000.12월 개정된 지방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원장이나 다른 세대가 어린이집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같은 재산세 부과에 대해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원장들은 “시와 5개 구청이 지방세수 확보에만 열을 올려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 영유아법에 명시된 면세대상인점을 간과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가 전담해야 할 보육사업을 민간인이 대신 맡아 사회복지 법인을 만들어 부지와 건물을 국가에 기부·체납했는데 세금까지 물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해당 구청에 이의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또한 “행정기관이 재산세 부과 근거로 어린이집 거주를 꼽는 것은 최근 광주시가 24시간 보육시설을 지정한 것과 상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24시간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장을 비롯 보모나 교사들이 어린이집에 상주해야 함에도 불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보육시설 연합회 소속 60여개 어린이집 원장들은 시와 5개 구청이 세수 확대를 위해 지방세 과세징수를 남발하고 있다며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법적인 대응을 계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도 지난해 6월 동구청으로부터 건물분 재산세 6백56만원을 부과받은 뒤 이의신청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세금을 낸 뒤 법적소송을 준비중이다.

대학측은 “창업보육센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영리 사업을 포기하라는 꼴”이라며 “다른 지자체들은 대학 창업보육센터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지방세 부과 징수는 대학의 연구사업을 위협하는 처사다”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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