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3회이상시 허가취소

2002.04.01 00:00:00

광주시, 관허사업제한 업무지침 자치구 통보


앞으로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관허 사업자가 3번이상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허가가 정지 또는 취소된다.

광주시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을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인·허가 관련 부서와 자치구에 대해 개정된 관허사업제한 업무지침을 통보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16일자로 개정·공포한 지방세법시행령 실시(대통령령 제17447호)에 따른 시행령 제26조제1항(체납회수의 계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시와 각 자치구는 관허사업제한의 기준이 되는 체납회수의 계산방법과 관련, 기존에는 1회계연도내에 3회 체납할 경우 허가취소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던 것이 앞으로는 기간의 구분없이 3회 체납했을 때 허가취소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와 구는 지방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관허사업제한 업무지침에 따라 기존의 지침(내무부 세정 13430-419, '97.9.8)을 대체해 관허사업제한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관허사업제한제도에 따라 체납자가 경영하고자 하는 관허사업의 경우 시장과 구청장 등 자치단체장은 주무관청에 대해 체납자에게 허가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관허사업자가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할 경우 해당 납세자에 대한 기존의 허가 등을 정지 또는 취소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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