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 취득세 개선

2016.01.19 17:53:18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부과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9일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해, 분양가 기준이 아닌 실거래가 기준이 적용되도록 취득세 부과 제도를 조속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플러스(+) 프리미엄은 실거래가를 적용하는데 반해,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분양가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행자부는 현재 대법원 판례가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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