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민세 통합신고 광주, 동시납부제 실시

2002.05.27 00:00:00


광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소득세와 주민세를 통합해 세무서에 신고토록 하는 `국세와 지방세 동시납부제'로 세금 납부방법이 바뀜에 따라 시민 세금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00년까지는 국세인 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그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방세인 주민세를 시·군에 따로 신고·납부토록 하던 것을 지난해 5월부터 소득세와 주민세를 통합, 신고토록해 납세자의 이중신고에 따른 불편을 덜고 있다.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해 소득세액의 10%에 해당되는 주민세(소득세할)도 포함해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주민세는 그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납부하면 된다.

소득세 납기중 주소지를 옮겼을 경우에는 주민세의 납세지는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자치단체가 된다.

소득세는 국세로서 납세지를 착오해 납부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주민세는 각 자치단체가 별개의 재정주체가 되므로 다른 자치단체에 주민세를 잘못 낸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주소지 관내에서 주민세를 납부할 때에는 시중은행이나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 어디에나 납부할 수 있지만 주소지 관할 밖의 다른 지역에서 납부할 경우에는 우체국이나 농협에서만 수납한다”며 2001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소득세할 주민세도 이달말까지 자진 납부4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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