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계연도 3회이상 상습체납
전남지역 지방세 상습체납자 32명이 형사고발됐다.
전남도는 지난주 목포와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완도 신안 등 7개 시·군이 1회계연도에 3회이상 각종 지방세를 체납한 상습체납자 32명을 각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자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여수와 순천 등 나머지 15개 시·군도 고질적인 상습체납자들을 조만간 고발키로 하고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
전남도에 상습체납자는 모두 4천22명에 이르며 이들이 체납한 각종 지방세액만도 총 100억8천9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도는 오는 7월까지 3개월 동안을 지방세 체납액 100억원 줄이기 기간으로 정해 시·군별 특별징수반과 압류처분반을 편성·운영하는 한편 고질적인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오관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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