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기분 자동차세 감소

2002.06.20 00:00:00

연식따른 차등과세 영향…전년比 13.8%줄어


해마다 증가하기만 하던 자동차세 부과액이 자동차 대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같은 현상은 지금까지 연식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자동차세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자 지난해 정부가 지방세법을 개정, 연식에 따른 차등과세가 이뤄지면서 1기분 자동차세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35만9천271건에 295억7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에 부과된 33만4천775건에 342억9천만원보다 부과건수는 7.3%인 2만4천496건이 증가했으나 금액은 13.8%인 47억1천600만원이 감소한 수치다.

이처럼 부과건수가 늘었음에도 부과액이 줄어든 것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연식에 따른 차등과세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22만7천310건에 240억1천900만원을 부과한 것을 비롯해 승합차 5만4천534건에 32억1천만원, 화물차 7만6천115건에 23억800만원, 특수자동차 927건에 3천100만원, 기타 385건에 600만원을 부과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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