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간 공동명의 장애인차 1년내 매각 합당이유시 취득세 면제대상 해당

2002.06.24 00:00:00

행자부 심사결정


장애인 아들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를 그의 아버지가 보철용으로 운행하다 1년 이내에 매각하더라도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면제된 취·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4월2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 거주하는 김某씨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자동차 취득세 등의 부과 취소 심사청구에서 밝혀졌다.

행자부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체장애 2급인 청구인의 아들의 소유의 승용자동차를 지난 2000.11월 공동명의로 등록하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인 2001.5월 매각함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 11만3천230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지난 '96.4월 장애인인 아들 명의로 등록하고 보철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사고발생시 보험료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조언에 따라 2000.11월 공동등록해 재차 지방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던 중 휘발유 차량으로서 연료비 부담이 가중돼  2001.5월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하고 새로운 자동차(LPG 차량)를 구입했다. 이에 청구인은 이 경우에도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 단서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부모와 공동등록한 후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장애인인 청구인의 아들 명의로 4년7개월 동안 등록되어 보철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했다가 새로운 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해 매각한 것으로써 추징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청의 이 사건과 관련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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