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상설 소싸움장 개정레저세 첫 세원

2002.07.18 00:00:00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도상설 소싸움장이 올해말 완공돼 내년부터 시행하면 개정 레저세의 첫 세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은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산 201번지 일대 1만7천360평 부지에 사업비 169억원(국비 48억원, 도비 11억원, 군비 50억원, 민자 60억원)을 들여 청도 상설 소싸움장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 '99년 공사에 착공했다.

이 시설의 규모는 개방 소싸움장이 5천577평, 관람석 1만2천석, 우사 운영시설 광장 6천평, 주차장 1천60평 등으로 전국의 고객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경북은 경기일수를 연간 96일로 잡고 있으며 1만2천명이 이용될 것으로 보고 세율 10%를 적용, 60억원의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4월 첫 개장시에는 72일 경기 일수로 43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청도 상설 소싸움장은 개정 레저세 첫 시도로 볼 수 있으며 머지않아 그 지방 특유의 전통을 살리는 경기가 또 나올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수익은 경마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