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기초의원 대구시, 의정활동비 압류

2002.08.05 00: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은 1천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현역 기초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 등을 압류해 화제가 되고 있다.

대구시 달서구청은 지난 '97년 부과된 주민세 1천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현역 달서구 구의원 某씨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등 매월 그에게 지급되는 100여만원에 대해 압류해 놓은 상태라는 것이다.

現 구의원인 某씨는 3선 의원으로서 지난 '97년 양도소득세에 부가된 주민세 1천여만원을 5년 동안이나 내지 않고 있는데, 그동안 체납에 다른 가산금만도 700만원으로 늘어나 현재 그가 낼 지방세는 모두 1천700여만원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세금도 안내는 사람이 어떻게 구의원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구청에서도 왜 지금까지 눈 감아 주다가 이제 와서야 그렇게 하는지 알 수없다고 한마디씩.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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