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명 체납자 형사고발ㆍ과오납 축소노력 힘입어
전라남도가 지방세 상습체납자를 검찰에 형사고발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체납액 징수실적이 143억원에 달하는 등 지방세 상습체납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지난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체납액 100억원 줄이기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 7월말 현재 총 503억원 가운데 143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정리액은 현금 징수가 86억원, 결손처리 57억원 등이며,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360억원으로 줄었다.
전남도는 특히 3회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질체납자 57명을 형사고발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지역별로는 담양이 15명으로 가장 많고 목포 10명, 장성 7명, 무안 6명, 영암 5명, 완도 4명, 함평ㆍ신안 각 2명, 곡성ㆍ영광 각 2명순이다.
또 형사고발 예고를 통지한 고질체납자 3천318명 가운데 886명만이 자진납부를 마쳐 형사고발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전남도 조사결과 착오 부과 등 지방세 과ㆍ오납 사례도 꾸준히 줄어 지난 '99년 42억원이었던 것이 지난해 27억원, 올해 상반기 11억원으로 50%가량 줄었으며 잘못 부과에 따른 세금 환불액 '99년 943건 1억5천100만원에서 지난해 381건 4천만원, 올해 상반기 153건 900만원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관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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