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납보관제 확산돼야"

2002.08.22 00:00:00

담당직원 전문화로 對납세자 서비스질 제고 목소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무행정서비스 전담부서 설치를 확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납세과정에서 발생되는 억울함이나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내ㆍ외부 인사 각 1명씩을 위촉, 전화 또는 구술상담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시행하고 있다 해도 홍보 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이 제도 도입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부서도 단체장 직속으로 두어 납세자를 위한 사전ㆍ사후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각 지자체는 납세자 권리헌장과 세무행정서비스헌장 등을 행동지침으로 지방세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행동지침이 세무공무원 조직구성의 하자로 인원 부족, 전문성 결여, 세무 전문직 홀대, 사기 저하 등의 현상이 나타나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세정과 세금에 대한 납세자의 불신이 높아지고 연체 및 탈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의 한 개업 세무사는 "현재 국세와 비교해 지방세는 조직구성 및 관리가 현실에 맞지 않으며, 이로 인해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지방세에 대한 세원 발굴 및 체납관리, 납세서비스 향상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과 더불어 담당직원의 전문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청 관계 공무원은 "지방세의 운영구조는 30년전과 비교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며 "우선 현재의 상황에서 경력이 풍부한 주사급을 책임자로 납세자 전담서비스 부서를 설치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민간인 중에서 지방세 전문가를 초빙,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조세연구원 한 관계자는 "현행 조직의 인적 및 물적 구성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관계공무원의 전문화를 바탕으로 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강화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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