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세 결손처분액 급증

2002.09.12 00:00:00

2000년比 4배인 278억 달해


2001년도 광주시의 지방세 미납에 따른 결손처분액이 1년전인 2000년에 비해 액수면에서 무려 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돼 시민들의 납세의식에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01년도 광주시 일반ㆍ특별회계결산검사에 따르면 광주시의 미수납 건수는 지난 '99년 14만6천여건, 2000년 16만9천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31만1천500건으로 매년 크게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지방세 불납에 따른 결손처분액은 3만2천752건에 277억5천700만원으로, 지난 2000년 71억원에 비해 무려 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납세의식에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신이섭 광주시의회 의원은 지난주 시의회 제116회 정례회 2001년도 결산 승인심사에서 "체납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실익이 없는 결손처리는 어느 정도 이해한다지만 매년 특정시점에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리할 경우 악용의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특히 "1년새 결손처분 건수만도 무려 3만건이 넘어서고 액수로도 278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결손처리됐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납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높다"며 결손처리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송귀근 광주시 기획관리실장은 "결손처리액의 급증은 지난해 처음으로 부분 결손처리 제도를 도입한 결과"라며 "부분 결손처리를 한 경우 시효소멸 때까지는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재산이 포착되면 바로 징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측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분 결손처리제가 채권추심 순위에 밀려 현실적으로 징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일단 부분적으로 결손처리, 실익이 없는 행정력 낭비를 막고 체납비율을 낮춰 교부세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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