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현재 미납금액 167억 달해
광주시 각 구청이 발부한 주ㆍ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미납액이 무려 16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90년부터 주ㆍ정차 위반을 단속하기 시작한 이래 각 구청이 지난 7월말까지 총 부과한 과태료는 149만2천건에 573억여원, 이 중 41만2천800건에 167억6천여만원은 체납돼 29.2%의 미납률을 보이고 있다.
각 구청별로 보면 동구는 21.9%, 서구 29.1%, 남구 29.3%이나 북구와 광산구는 각각 37.3%, 33%나 된다.
이처럼 미납금액이 167억여원에 달하는 데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대상자나 이를 징수하는 각 구청 모두가 막대한 금액과는 사뭇 다른 느긋한 입장이다.
우선 과태료를 내야 할 사람들은 기한내(고지후 30일)에 내지 않아도 가산금 같은 불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굳이 기한내에 내려고 하지 않는다.
올해 들어 지난 7월말까지 부과한 과태료 징수율은 고작 32.8%에 불과한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또한 과태료 징수책임이 있는 각 구청은 해당 차량에 대해 압류만 해 놓아도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다.
차량매매나 주소이전, 폐차를 해야 하는 경우 먼저 이 압류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체납자는 미납금액을 납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