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2002.09.30 00:00:00

대구시


대구시는 지난 23일 5천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 50명 가운데 여권기간이 만료된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40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29일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에 돌입,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게된 데 따라 대구지역에선 처음으로 본세액과 가산세를 포함한 5천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요청이 이뤄진 것이다.

이와 관련 대구시 세무운영과 관계자는 "이번 요청은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으로 대구지역에서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적용한 첫 사례로 당사자들이 오는 10월부터 출국을 제한받도록 법무부 처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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