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市, 태풍피해주민 세감면 혜택

2002.10.21 00:00:00


구미시가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관내 주민들에게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에 대한 감면을 지방세법상 지원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세금감면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구미시에 따르면 1차적으로 농지의 유실 매몰 등 피해율이 30%이상인 농가를 조사해 본 결과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납세자는 329명으로 감면세액은 967만원 규모다.

구미시는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우선 10월중 납기인 종합토지세는 고지를 유예하고 이달 중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전액 감면해 줄 방침이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