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난 8월초 태풍 '루사'의 피해로 인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곳 외에 집중호우 피해 수재민을 위한 특별교부세 122억원이 지원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4일 "호우피해지역 중 특별재해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수재민에게도 자활의지 고취와 조기 복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각 시ㆍ도에 특별교부세 122억원을 긴급히 지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의 이번 결정은 이에 앞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서는 재해지역에서 제외, 자연피해로 인한 수재민간 상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장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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