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재산세 중과

2002.11.21 00:00:00

행자부, 5단계 세분화로 4∼30% 가산율 적용 검토


서울 및 신도시 투기 과열지역 아파트의 재산세 중과세 방안이 내달 중 확정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아파트 재산세 가산율 적용안을 검토중에 있다"며 "국세청, 건교부 등과 이달안에 협의를 거쳐 중ㆍ대형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방안을 확정, 내달 중에 각 시ㆍ도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특히 서울시가 최근에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3억원이 넘는 중ㆍ대형 아파트에 적용되는 재산세 가산율을 기존의 2∼10%에서 4∼30%로 최고 3배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 가산율이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될 경우 서울시내 중ㆍ대형 아파트의 재산세는 기준시가 3억∼4억원 아파트 가산율이 4%, 4억∼5억원 아파트는 8%, 5억∼10억원은 15%, 10억∼15억원은 22%, 15억원초과하는 경우는 30%로 각각 적용받게 된다.

한편 부동산 투기 과열지역으로 지정한 서울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이상 아파트는 14만5천가구에 달하지만 가산율 22%이상을 적용받는 15억원이상 아파트는 14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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