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심사결정
대도시내 법인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록세 중과 규정<본지 11월18일자 지방세 판례>이 또다시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에서는 매매용 부동산 인근에 분양대행회사가 사무실을 설치했다며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간주해 등록세를 중과 처분한 것으로, 이 역시 부당하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L某씨가 경기도 ○○시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11월 사이에 경기도 ○○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지난해 12월 이 부동산의 인근에 건축물 2층을 임차해 사무실을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 부동산은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며 등록세 등을 다시 부과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또 행자부는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의 인근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분양대행회사와 공동으로 분양업무을 하고 있으나 이 부동산에는 분양사무실 등 아무런 지점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사무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장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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