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고액체납자 출국금지령

2002.12.02 00:00:00

법무부, 5천만원이상 체납자 30명 대상


법무부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으로 현재까지 지방세 5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중 30명이 출국금지조치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법무부는 지방세 5천만원이상 체납자 중 압류 등으로 재산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출국 금지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이 조치가 취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이 조치로 현재 출국이 금지된 고액 체납자는 지역별로 서울 7명, 부산 13명, 대구 8명, 경남 1명, 충남 1명 등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출금 대상자 중에는 체납액이 7억원이 넘거나 시가 4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소유하고도 6천여만원을 체납한 사람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3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고액체납자이면서 해외출국을 수시로 하고, 해외로 자산을 도피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요청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고액 체납자의 출국금지 조치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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