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시ㆍ군간 人事교류 공동협약

2002.12.12 00:00:00


충남도청과 충남지역 15개 시ㆍ군 지자체간 인사교류가 빠르면 다음 정기인사 때부터 이뤄져 지방공무원 인사적체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지난 4일 시ㆍ군의 공동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인사교류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심대평 충남도지사와 도내 15개 시장ㆍ군수가 인사교류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교류 협약에는 ▶3급의 경우 도ㆍ시ㆍ군 3급간 또는 3급 승진자와 교류 ▶4급 부단체장은 4급과 교류하되 부단체장 전보 때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시ㆍ군 4∼5급의 경우 동일 직급으로 동일 시ㆍ군 3년이상 경과자는 의무적으로 교류하되, 4급은 행정직과 기술직 모두를, 5급은 기술직을 교류대상으로 하되 교류인근지역으로 조정했다. ▶6급은 연고지 배치 인사교류를 연 1회 정기ㆍ수시 인사로 실시,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6급 비교 행정반을 만들어 1년 동안 비교 근무제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충남도청 자치행정과 담당자는 "협약 체결에 따라 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시ㆍ군간 승진격차 해소와 지방공무원의 능력 향상과 도ㆍ시ㆍ군간 공동발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말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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