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분 자동차세 2천169억 부과

2002.12.19 00:00:00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15일 2기분 자동차세 2천16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건수로 3만3천건, 금액으로는 3억원이 각각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경제여건 및 자동차의 사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반영해 새차, 헌차 차등과세에 따라 차량 등록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된 자가용 승용차는 매년 5%씩 최고 50%(12년 경과차량)까지 경감 부과로 건수의 증가세에 비해 부과액은 적게 나타났다.

시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올 2기분 자동차세는 총 252만5천건으로 16일부터 31일까지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카드(삼성, LG)로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etax.seoul.go.kr) 납부 시스템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의와 세정업무의 효율을 위해 전량 우편으로 발송을 마쳤다"며 "납기 마감은 이달 31일까지로 미납부시는 다음달에 5%의 가산금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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