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

2002.12.19 00:00:00


대구시가 내년 2월까지를 제3차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이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기간 동안 시에 체납징수상황실, 구ㆍ군에는 체납정리반을 각각 편성해 그동안 체납액 1천503억원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구시는 구ㆍ군에 세무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우수 세무공무원을 고액체납전담팀에 각각 배치해 1천만원이상 고액을 전담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ㆍ구ㆍ군 체납차량합동단속과 체납고지서를 오는 20일까지 일제히 발송하겠다고 덧붙였다.
억원이 체납된 상태라고 밝혔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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