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에 2차원 바코드 도입

2003.01.16 00:00:00

대구 북구청


대구 북구청은 국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세 신고ㆍ납부에 2차원 바코드(Bar-code)를 도입했다.

대구 북구청에 따르면 한글과 문서, 사진, 그림 등 대량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2차원 바코드는 기둥 모양의 기존 1차원 바코드에 비해 200∼300배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 유통과 물류에 도입할 경우 상품의 제조시기와 품질, 가격 등 다양한 정보를 입력, 처리할 수 있고 문서 및 신분증 코드화 등의 고도 서비스와 행정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등록세와 사업소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등의 납세자들은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납세자들은 구청 홈페이지(www.buk.daegu.kr)에서 해당 프로그램과 사용설명서를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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