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특별반' 가동등 체납지방세 정리 만전

2003.01.16 00:00:00

서울시


서울시는 고질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특별반'을 가동키로 하는 등 강제징수제도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이 무려 1조원에 달하고 있고 큰 폭으로 증가, 건전 자치재정을 저해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2월말까지를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체납세 정리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3월부터는 압류 등의 조치에도 납세자의 재산이 없어 징수를 포기하는 결손처분을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 채권추심 전문가들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결손 시세관리ㆍ징수특별추진반'을 가동하는 등 체납 지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체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한 집중 정리를 실시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며 부동산ㆍ차량압류, 예금계좌 추심, 공매 등을 통한 강제징수와 함께  행정제재를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은 물론 체납액 정리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활용하는 등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세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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