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市 무리한 지방세징수 원성

2003.07.14 00:00:00

사전통보없이 체납자재산 일방적 압류


대구광역시와 일부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 체납자 재산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제압류하며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어서 시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대구시 동구청은 얼마전 대구시 동구 신천동 김某씨(58세)가 김씨 소유 부동산(건물)에 대한 2003년도 상반기 환경부담금 8만여원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김씨 소유 2천㏄ 자가용 승용차를 압류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관할 동구청에 '지금까지 단 한번도 지방세를 체납해 본적이 없었던 납세자에게 체납에 대한 통보 등 어떠한 조치도 없이 단 한번의 체납액, 그것도 불과 몇만원때문에 시민의 재산을 압류까지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체납세 징수방법'이라고 엄중 항의했다.

이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시민을 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서 평소 성실한 납세자가 체납을 할 경우에는 한번쯤은 연락을 취한 후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관계기관에 대해 지적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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