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심사결정- 택지개발승인 농지, 잡종지로 간주

2003.08.07 00:00:00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 부과 부당


소유자가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자라는 사유로 사실상·공부상 현황이 일치한 농지 및 임야를 잡종지로 판단,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H법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한 도시계획세 부과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H법인은 청주에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을 받고 '99.3월에 승인을 받아 2001.12월부터 토지보상금을 지불해 농지 및 임야인의 사건토지를 취득했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공부상·사실상 현황에는 농지·토지·임야지만 2002년도 토지분 도시계획세 과세 기준일(6월1일) 현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받은 토지이므로 지방세법 제295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6조의 규정에 의거,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토지는 공공사업용으로 판단해 과세면제하고 잔여분에 대해선 도시계획세를 부과 고지했다.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이후에도 농지를 소유하던 전 소유자들이 농작물을 계속 경작하고 있고, 임야도 자연상태로 존치했었음을 지적했다. 청구인은 또한 농지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형질변경 허가도 받지 않은 토지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며 심사청구 했다.

행자부는 심사청구 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경우 99.3.9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지구내의 토지를 2002년도 토지분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해당 토지가 농지 및 임야이지만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이므로 잡농지로 봐 도시계획세를 부과 고지했다'고 사실관계를 밝혔다. 이후 심리에 있어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는 지구내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해 도시계획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심사청구의 적법성을 물었다.

행자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5조에서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은 종토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194조의17에서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행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이 취득 당시 현황지목인 농지 및 임야 상태로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비록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농지인 전·답이나 임야의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2002년도 토지분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현재(6월1일) 쟁점 토지의 지목은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및 임야로 봐야 한다'며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2년도 토지분 도시계획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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