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에도 가산금 부과해야"

2003.08.14 00:00:00

地自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급증 해소책


대구광역시를 비롯, 경북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의 체납액과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은 가산금 등 체납에 따른 불이익 처분이 없고 차량 이전시나 폐차시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징수율은 지난 '95년에만 하더라도 징수율이 89.6%에 달해 체납자는 불과 10% 정도에 그쳤으나 이후 해마다 체납자가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 2000년에는 징수율이 72.6%였고 2002년도에는 58.7%, 올해 들어선 전년도 대비 38%로 크게 급감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반대로 경찰에 단속되는 주·정차 위반의 경우는 체납자가 거의 없다는 것인데 이는 1차 체납시는 20%의 무거운 가산금이 부과되고 2차 체납시는 즉심에 회부, 면허정지처분 등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상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에 대해서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가산금 부과와 체납자의 재산압류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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