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농가 지방세 감면

2003.09.22 00:00:00

경상북도, 태풍인해 소실·파손된 건축물 취득·등록세 면제


경상북도는 이번 태풍 '매미'로 주택과 농경지 등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지방세 비과세 또는 감면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의 각종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태풍으로 소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신·개축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를 면제하고 농지와 농작물 피해에도 농업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 주며 자동차나 기계장비 피해에도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모두 면제해 주기로 했다.

경북도는 이 밖에도 태풍으로 납세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최고 1년까지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하는 등의 지원도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북도는 피해 발생 30일이내에 피해사실 확인원을 읍·면·동장에게 제출해 피해사실을 확인받은 후 해당 시·군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신청을 하면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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