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市- 태풍피해 납세자 지방세 5억감면

2003.10.23 00:00:00


대구시는 지난 21일 대구시 의회 임시회의에서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구시세 감면 동의안이 처리됨에 따라 약 5억원의 지방세에 대한 감면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태풍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수해민 가운데 사망자나 실종자가 보유하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유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농지를 2년이내 대체 취득하면 종전 피해면적에 한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피해물건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도 면제해 준다.

뿐만 아니라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관련한 면허에 대해서도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이내 수시분 면허세를 면제하고 사망자나 실종자의 소유 자동차 1대에 대해 200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대구시는 또한 부상자 소유 자동차 1대에 대해 역시 2기분 자동차세의 반을 경감하고 자동차가 멸실되거나 파손돼 올해까지 폐차하면 7월1일부터 폐차 때까지 자동차세를 모두 면제해 주기로 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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