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市, 市稅감면조례 개정안

2003.11.03 00:00:00

오는19일까지 시민의견 접수


대구시는 금년 12월31일로 만료되는 각종 대구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을 2006.12월말까지 3년간 연장하거나 폐지 또는 축소 조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앞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주요 개정안을 보면 우선 모든 노인 복지시설(유료·무료)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있다.

또 문화재 보호구역내의 상업용 문화재도 주거용 부동산처럼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는 만큼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대 의무기간내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임대주택을 임차인이 경락받는 경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처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토록 하고 국민 임대주택도 영구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도시계획세와 공동기설세를 감면토록 할 계획이다.

종전부터 감면적용을 받던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감면규정은 현행대로 감면 적용하는 반면, 기업구조조정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없어지게 된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9일까지 대구시에 제출하면 된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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