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눈덩이'

2003.11.20 00:00:00

경북 경주시, 부동산 압류등 강경 조치


경상북도 경주시가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가 6년동안 무려 5억6천만원이나 체납되자 뒤늦게 국세징수법을 적용하는 등 강경 조치에 나서 주목된다.

경주시는 차량을 불법주차시키는 차주 등 주·정차 위반 차량에 부과한 과태료가 '97년이후 해마다 크게 늘어나면서 현재 1회이상 체납자 수만 1만2천522건에 금액만도 5억6천만원에 이른 것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국세징수법 제41조와 제45조 등을 적용해 차주의 예금통장과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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