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옵션 분양가 제외시 거래세 수백만원 인하될 듯

2003.11.20 00:00:00


향후 아파트 선택품목(옵션)이 분양가 산정에서 제외되면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도 평형별로 수백만원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3일 분양가 산정시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공급하도록 하는 '플러스 옵션제'가 도입되면 분양가의 5.8%가 부과되는 취득·등록세도 옵션 가격의 5.8%만큼 떨어진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12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33평 아파트의 경우, 옵션 설치가격 추정액(1천500만원)이 분양가에서 제외되면 취득·등록세가 87만원 정도 줄게 되고 옵션가격이 2천100만원 안팎인 43평형인 경우는 121만8천원, 5천만원 가량인 63평형은 무려 290만원의 취득·등록세가 절약된다.

별도 계약 대상인 선택품목은 ▶거실장·붙박이장을 비롯한 가구제품 ▶에어컨·김치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비데·안마샤워기·음식물 탈수기 등 위생용품이다. 다만 사업승인 내용에 포함된 변기 욕조 등은 분양가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교부 주택관리과 관계자는 "플러스 옵션제가 도입될 경우 아파트 분양가가 평형별로 45∼80만원으로 낮아져 분양가 인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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