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郡, 고액·고질체납자 야간·관외출장징수 강력 대응

2003.11.27 00:00:00

자동차·부동산 압류등 칠곡郡, 재산상불이익


경상북도 군위군은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고액 고질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야간징수, 관외 출장징수 등 강경책을 펴기로 했다.

현재까지 군위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8억68만원으로 이 중 관외 거주자 체납액 1억500만원과 관내 거주자 체납액 1억1천5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방세수 목표 달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성실납세자의 자진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고질 체납자들의 지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이종준 재무과장을 팀장으로 6명으로 구성된 체납세 특별징수팀을 가동, 연동 폐쇄기인 내년 2월말까지 직접 방문해 독촉, 징수하기로 했다.

또한 징수팀의 방문 독촉징수에도 불구하고 체납할 경우 지방세법과 국세징수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강경책을 동원, 압류된 재산공매와 형사고발 등 모든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허가사항을 제한하고 부동산과 동산의 압류, 공매처분, 신용불량자 등록 등을 취하고 군청산하 세무직원들에 대해 고질 체납자의 개인별 목표관리제를 도입, 징수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방불명, 무재산자 등 실익이 없는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으로 체납세를 줄여 인력과 경비의 손실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처럼 군이 전화 독려 등 소극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강경책을 펴고 있어 고질 체납자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보게 됐다. 이종준 특별징수팀장은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인데 체납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자진 납세를 당부했다.

한편 칠곡군의 경우도 지방세 체납액이 연간 일반회계예산의 5%까지 근접하자 군이 체납자의 면허를 취소하고 각종 인·허가사업을 제한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으나 체납액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칠곡군이 부과한 지방세는 474억원, 이 가운데 체납액은 69억9천만원으로 체납률이 14.8%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체납액 규모는 칠곡군의 올해 일반회계 총예산 1천423억원의 5% 수준이다.

세목별 체납액은 취득세와 등록세·지방교육세 등 도세가 34억1천만원이고, 주민세·재산세 등 군세가 35억8천만원이다.

칠곡군은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 면허발급기관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3억9천여만원의 면허세를 내지 않은 식품접객업소, 유흥업소 업주 등 1천633명에 대해 면허취소를 요구했다.

군은 관련기관 부서와 칠곡교육청, 칠곡경찰서 등에 공문을 보내 지방세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면허를 취소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올들어만 15차례나 보냈다.

연초부터 지방세를 체납한 허가사업자 74명에게는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시키지 않거나 인·허가를 제한하는 관허사업 제한자로 분류해 특별관리하고 있다.

이밖에 상습체납자 143명은 신용정보 불량자로 등록해 봉급 등 채권압류 122명, 자동차 압류 4천84건, 체납차량 단속 200대, 부동산 압류 1천465건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강행했다.

군 지방세 담당자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의 경제사정 악화로 체납액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며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따라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칠곡군은 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를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징수 독려반을 편성,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규모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한편 경북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1천789억원(도내 581억원, 시·군에 1억208억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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