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낸 지방세 돌려주기 전개

2004.03.22 00:00:00

광주시, 내달 30일까지 2천212건 100% 환급 목표


광주시는 지방세 징수과정에서 시민들이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40일간 지방세 '과·오납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과·오납 세금을 되돌려 주기로 했다.

지방세 과·오납은 지방세 부고 취소 및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경정에 따른 환부와 납세자의 착오 납부 또는 과다신고 등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광주지역의 2월말 현재 과·오납 중 돌려주지 못한 세금은 2천212건에 4천100만원이다.

광주시는 과·오납 대상자들에게 일제히 통지하는 한편, 일제정리기간에 납세자들로부터 환부신청을 받아 개인별 계좌이체를 통해 돌려줄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에 자치구 지방세 세목별 실무추진반을 구성, 최근 5년이내 부과·징수한 지방세관련 서류를 전수 조사해 과·오납 여부를 재확인하고 확인된 경우 즉시 돌려줄 예정이다.

문의는 광주시 세정담당관실(062-060-2682), 동구(062-220-0293), 서구(062-360-7283), 남구(062-650-7490), 북구(062-510-1297), 광산구(062-940-8281)로 하면 된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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