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만성체납' 강력징수

2004.05.13 00:00:00

140억원 징수목표로 행정력 집중


전남도가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에 나섰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달말부터 3개월동안 상습·고질체납자 뿌리뽑기에 나서는 한편, 체납액 100억원을 줄이는데 전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과년도 체납액 581억원 가운데 도세 및 시·군세 등 140억원을 정리키로 하고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전남도는 특히 지방세에 대해 도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지방세를 자진 납부하는 건전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3개월동안 체납액 100억원 줄이기 운동계획을 수립, 이를 강력히 추진해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하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시·군별로 가동징수독려반과 체납처분반 등 분야별 추진반을 편성, 운영키로 하고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하고 있는 고질체납자의 경우 자진납부를 종용하고, 불응할 경우 출국금지와 함께 검찰고발, 여신규제, 관허사업 제한은 물론 소유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처분을 통해 공평과세풍토를 유도키로 했다.

전남도는 우선 자진납부 유도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행정 및 사법제재 사항 등 언론매체를 통한 체납액 일소에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실시, 목표징수관리제를 엄격히 실시키로 했다.

이같은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도 불구하고 고질·상습체납자의 경우 관허사업 제한은 물론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 3회이상 상습체납자는 사법기관 고발조치와 함께 고액체납자의 경우 출국금지조치키로 했다.

전남도는 시·군 및 읍·면·동의 징수활동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목표액을 정하고, 기간내 목표를 달성한 시·군에 대해서는 시책추진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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