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하반발 지자체 불이익 부여

2004.05.24 00:00:00

당정, 2005년 국세 도입 종합부동산세 예산배분시 차등분배 결정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9일 정례 정책회의에서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에 대해 강남권 중심으로 지자체들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 재산세를 인하하는 기초단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배분시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여의도 한 호텔에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천정배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례 정책회의를 가졌으며, 재산세 인상에 대한 지자체의 반발에 강력히 대처하고 흔들림없이 정부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일단 재산세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세입을 주거환경 개선 및 지자체내의 편의시설에 재투자하도록 할 방침이며,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차등 지급방안은 검토키로 했다.

또한 당정은 재산세를 국세 또는 광역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자치단체의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권을 현행 50%에서 10%∼30%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해 지방 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의 강력한 방침에도 재산세율 인하를 강행하는 기초단체에 대해서는 2005년 국세로 도입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의 배분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협의키로 했다.

한편 당정은 주민이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소송제를 오는 7월 지방자치단체 개정을 통해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의 실시시기는 지자체의 소송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방안의 검토를 요청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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