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담배소비세 세목교환 주장

2004.05.24 00:00:00

열린우리당, 종토세 인한 지자체간 빈부격차 해소 위해


최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잇달아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을 주장하고 나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종토세는 각 자치구가 받는 구세(區稅)로 돼 있고 담배세는 시가받는 시세(市稅)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현재 종합토지세의 경우 구 간에 10배이상 차이가 남에 따라 이른바 부유한 구와 가난한 구 사이에 세수규모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10배이상 격차가 나는 종토세를 시세(市稅)로 바꾸고, 구 사이에 격차가 거의 없는 담배세를 구세(區說)로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03년도 종토세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의 종토세는 928억원, 서초구가 591억원, 중구가 549억원으로 전체 25개 자치구 종토세 중 40%에 가깝다. 반면 도봉구는 74억원, 금천구는 86억원에 불과해, 강남구와 도봉구의 경우 종토세 차이는 12배가 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의원들 사이에서 지역간 불균형 극복을 위한 최선책으로 세목교환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목교환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들어 금연열풍으로 담배세의 세수가 줄고 있어, 총 담배세의 경우 2001년 5575억원에서 2002년에는 5028억원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뚜렷하고, 앞으로 격차가 늘어날 것이며, 국세의 25%밖에 되지 않는 지방세를 재배분하기 전에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종토세의 경우 담배세와는 정반대로 세수가 늘고 있어 단순한 세목 교환으로는 근본적인 세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세목교환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종토세를 시가 걷는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인이 내는 종토세만 서울시가 걷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에 법인이 있다고 해서 이 법인이 강남구의 법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로서, 종토세 중 법인이 내는 것은 평균 40%이상이며, 강남구와 서초구는 50%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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